행정규칙현행 2026.07.08. 시행

고용노동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제6조(구성원의 책무)

고용노동부 본부 및 소속기관의 구성원(행위자 포함)은 기관 내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사건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려는 행위

2.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고충처리 신청을 철회하게 하거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행위자와의 합의를 종용 내지 강요하는 행위

3.

피해자의 고충과 관련하여 그 고충의 내용이나 피해자의 인적 정보 및 평판에 관한 내용을 타인에게 전달하는 행위(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한다)

4.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행위

5.

정당한 이유없이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행위자(2차 가해 행위자 포함)를 옹호하거나 두둔하는 행위

6.

정당한 이유없이 피해자에게 피해 사실을 언급하거나 확인하려는 행위

7.

피해자 및 조력자에 대한 악소문을 유포하는 행위

8.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

시행 2026.07.08. · 수집일 2026.07.1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