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기관장은 고충상담원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관련 상담 및 고충처리 업무 역량강화를 위해 교육 등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
②
신규로 임명된 고충상담원은 임명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 상담 및 처리 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6개월 이내에 이수할 수 있다.
③
기관장은 고충상담원이 고충처리 업무를 할 때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해야 한다.
④
기관장은 제8조제4항의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외부전문가를 선임할 수 있다.
시행 2026.07.08. · 수집일 2026.07.1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