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6.01.02. 시행

고용노동부 소관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에 관한 규정 제14조(경영평가단의 업무)

①

경영평가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평가방법, 평가지표 개선 및 경영평가 편람 관련 자문

2.

기관별 경영실적 점검ㆍ평가

3.

그 밖에 평가 관련 사항에 대한 자문

②

단장은 평가단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고 평가단을 대표하며, 정해진 기한 내에 평가결과 등 관련 보고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 2026.01.02.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