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훈령은 고용노동부 소관 기타공공기관의 경영실적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평가를 통한 기관의 경영혁신 및 책임경영체제 확립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훈령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매년 지정하는 고용노동부 소관 기타공공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기관의 경영실적 평가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 소관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경영실적 평가에 관한 편람(이하 편람이라 한다)의 작성 및 변경
경영실적 평가에 따른 평가등급 등 평가결과의 확정
기관의 경영실적 개선계획
그 밖에 기관의 평가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하고, 위원은 공공기관의 운영과 경영관리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이하 민간위원이라 한다)와 고용노동부 소속 고위공무원 중에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위촉 또는 지명한다.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민간위원은 기관의 자율ㆍ책임경영체제 확립 및 경영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그 양심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고용노동부장관은 민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위원장은 민간위원이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해촉을 건의할 수 있다. 다만, 제5항제1호의 경우에는 해촉을 건의하여야 한다.
평가위원회 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조제2항에 해당하는 위원 중 평가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민간위원의 수는 회의 구성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평가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고용노동부 혁신행정담당관이 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위원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의 관계에 있는 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이 자문ㆍ고문 등을 행하고 있는 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평가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그 사유를 적어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기피신청에 대하여 평가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해당 사항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경영평가 편람을 작성하여야 한다.
기관의 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1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경영평가 편람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정부정책 변경 등으로 성과목표 수정이 불가피하여 관계부처 및 고용노동부 주무부서와 협의를 거친 경우
정부 권고사항 등을 반영하는 경우
외부환경 변화 등으로 성과목표 변경 등이 객관적으로 불가피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영평가 편람 변경을 승인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경영환경ㆍ경제여건ㆍ국가정책방향 변경 등에 따라 필요한 경우 기관의 의견수렴과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영평가 편람을 변경할 수 있다.
기관장은 매년 3월 20일까지 전년도 경영평가 편람에 대한 경영실적을 기재한 보고서(이하 경영실적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6월 20일까지 제7조에 따른 경영평가 편람과 제8조에 따른 경영실적보고서를 기초로 기관의 경영실적을 평가한다.
제1항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결과는 해당 기관에 통보한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자료요청 등을 받은 기관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고용노동부장관은 기관이 제1항에 따른 경영실적보고서 및 그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ㆍ제출한 경우에는 평가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경영실적 평가결과와 성과급을 하향
기관에 대한 주의ㆍ경고 등의 조치, 기관장에게 관련자에 대한 인사상의 조치 요구
고용노동부장관은 제9조에 따른 평가결과를 기관장 및 임직원에 대한 성과급 등에 반영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9조에 따른 평가결과가 부진한 기관에 대하여 평가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기관장을 해임하거나 그 임명권자에게 해임을 건의 또는 요구할 수 있다.
평가결과가 제7조제1항에 따른 경영평가 편람에서 정한 등급구간이 미흡 이하인 기관은 평가결과 통보 후 1개월 이내에 경영개선계획을 수립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고용노동부장관은 기관장과 경영성과협약을 체결하고 그 이행실적을 경영평가에 포함하여 평가할 수 있다.
경영성과협약 체결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법 제31조를 준용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7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경영평가 편람 작성과 경영실적 평가의 효율적인 수행과 전문적ㆍ기술적인 연구 또는 자문을 위하여 고용노동부 소관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단(이하 경영평가단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효율적인 평가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경영평가단 내에 분야별로 평가분과를 별도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경영평가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내외의 평가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위원은 관련 실국의 추천 등 의견수렴을 거쳐 고용ㆍ노동ㆍ경영ㆍ회계 등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하고, 임기는 1년으로 하되 3년까지 연임할 수 있다.
단장은 제2항의 위원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지명한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그 밖에 위원으로 활동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경영평가단의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이를 지급한다.
경영평가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평가방법, 평가지표 개선 및 경영평가 편람 관련 자문
기관별 경영실적 점검ㆍ평가
그 밖에 평가 관련 사항에 대한 자문
단장은 평가단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고 평가단을 대표하며, 정해진 기한 내에 평가결과 등 관련 보고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대상 경영평가단의 업무에서 제척된다.
임기 중 경영평가 대상 기관으로부터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
해당 평가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
최근 3년 이내 평가대상 기관에 재직한 경우
그 밖에 공정한 평가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원은 평가 수행 전에 별지 제1호 서식의 산하기관 경영평가단 위원 제척사유 해당 여부 확인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평가 등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해촉하고, 해당 위원의 소속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반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평가위원회의 민간위원과 경영평가단의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평가위원회의 민간위원과 경영평가단의 위원은 위촉 시 별지 제2호 서식의 서약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업무수행 중 알게 된 사항과 비밀을 평가기간 및 그 이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설 시 관계 법령에 따라 책임을 진다.
고용노동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