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장은 매년 3월 20일까지 전년도 경영평가 편람에 대한 경영실적을 기재한 보고서(이하 경영실적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 2026.01.02.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관장은 매년 3월 20일까지 전년도 경영평가 편람에 대한 경영실적을 기재한 보고서(이하 경영실적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 2026.01.02.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