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경영평가 편람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기관의 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1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경영평가 편람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1.
정부정책 변경 등으로 성과목표 수정이 불가피하여 관계부처 및 고용노동부 주무부서와 협의를 거친 경우
2.
정부 권고사항 등을 반영하는 경우
3.
외부환경 변화 등으로 성과목표 변경 등이 객관적으로 불가피한 경우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영평가 편람 변경을 승인할 수 있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경영환경ㆍ경제여건ㆍ국가정책방향 변경 등에 따라 필요한 경우 기관의 의견수렴과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영평가 편람을 변경할 수 있다.
시행 2026.01.02.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