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6월 20일까지 제7조에 따른 경영평가 편람과 제8조에 따른 경영실적보고서를 기초로 기관의 경영실적을 평가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결과는 해당 기관에 통보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자료요청 등을 받은 기관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기관이 제1항에 따른 경영실적보고서 및 그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ㆍ제출한 경우에는 평가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경영실적 평가결과와 성과급을 하향
2.
기관에 대한 주의ㆍ경고 등의 조치, 기관장에게 관련자에 대한 인사상의 조치 요구
시행 2026.01.02.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