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기관장과 경영성과협약을 체결하고 그 이행실적을 경영평가에 포함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②
경영성과협약 체결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법 제31조를 준용할 수 있다.
시행 2026.01.02.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고용노동부장관은 기관장과 경영성과협약을 체결하고 그 이행실적을 경영평가에 포함하여 평가할 수 있다.
경영성과협약 체결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법 제31조를 준용할 수 있다.
시행 2026.01.02.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