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7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경영평가 편람 작성과 경영실적 평가의 효율적인 수행과 전문적ㆍ기술적인 연구 또는 자문을 위하여 고용노동부 소관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단(이하 경영평가단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효율적인 평가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경영평가단 내에 분야별로 평가분과를 별도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시행 2026.01.02.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