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6.01.02. 시행

고용노동부 소관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에 관한 규정 제3조(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위원회의 설치)

기관의 경영실적 평가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 소관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경영실적 평가에 관한 편람(이하 편람이라 한다)의 작성 및 변경

2.

경영실적 평가에 따른 평가등급 등 평가결과의 확정

3.

기관의 경영실적 개선계획

4.

그 밖에 기관의 평가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시행 2026.01.02.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