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의 경영실적 평가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 소관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경영실적 평가에 관한 편람(이하 편람이라 한다)의 작성 및 변경
2.
경영실적 평가에 따른 평가등급 등 평가결과의 확정
3.
기관의 경영실적 개선계획
4.
그 밖에 기관의 평가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시행 2026.01.02.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