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하고, 위원은 공공기관의 운영과 경영관리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이하 민간위원이라 한다)와 고용노동부 소속 고위공무원 중에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위촉 또는 지명한다.
③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민간위원은 기관의 자율ㆍ책임경영체제 확립 및 경영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그 양심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민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⑥
위원장은 민간위원이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해촉을 건의할 수 있다. 다만, 제5항제1호의 경우에는 해촉을 건의하여야 한다.
시행 2026.01.02.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