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6.01.02. 시행

고용노동부 소관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에 관한 규정 제4조(평가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하고, 위원은 공공기관의 운영과 경영관리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이하 민간위원이라 한다)와 고용노동부 소속 고위공무원 중에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위촉 또는 지명한다.

③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민간위원은 기관의 자율ㆍ책임경영체제 확립 및 경영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그 양심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민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⑥

위원장은 민간위원이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해촉을 건의할 수 있다. 다만, 제5항제1호의 경우에는 해촉을 건의하여야 한다.

시행 2026.01.02.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