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6.01.02. 시행

고용노동부 소관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에 관한 규정 제17조(비밀 준수 의무)

평가위원회의 민간위원과 경영평가단의 위원은 위촉 시 별지 제2호 서식의 서약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업무수행 중 알게 된 사항과 비밀을 평가기간 및 그 이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설 시 관계 법령에 따라 책임을 진다.

시행 2026.01.02.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