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대상 경영평가단의 업무에서 제척된다.
1.
임기 중 경영평가 대상 기관으로부터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
2.
해당 평가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
3.
최근 3년 이내 평가대상 기관에 재직한 경우
4.
그 밖에 공정한 평가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위원은 평가 수행 전에 별지 제1호 서식의 산하기관 경영평가단 위원 제척사유 해당 여부 확인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평가 등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해촉하고, 해당 위원의 소속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반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시행 2026.01.02.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