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의 설립허가, 정관변경 허가, 법인 사무의 검사 및 감독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1. 12. 19.]
시행 2017.04.19.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제1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의 설립허가, 정관변경 허가, 법인 사무의 검사 및 감독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1. 12. 19.]
시행 2017.04.19.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