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고용노동부 소속책임운영기관운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9명 이내의 민간위원과 당연직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민간위원은 고용노동부 업무와 관련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하 장관” 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③
당연직위원은 고용노동부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직위에 보임된 사람이 된다.
1.
감사관
2.
정책기획관
시행 2016.04.21.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