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이전 조문이전 조문: 제2조다음 조문다음 조문: 제4조고용노동부 소속책임운영기관운영심의회 규정 전체 보기시행 2016.04.21.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