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연직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해당 위원이 지명한 하위 직급 공무원이 대리 출석할 수 있다.이전 조문이전 조문: 제4조다음 조문다음 조문: 제6조고용노동부 소속책임운영기관운영심의회 규정 전체 보기시행 2016.04.21.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