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위원이 타당한 사유 없이 심의회에 불참하거나 사망·질병·형사사건 기소 등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장관이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해촉된 자에게는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④
장관은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시행 2016.04.21.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