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2.06.27. 시행

고용노동부 소송수행 예규 제13조(변론 종결 후 조치)

소송수행자는 변론이 종결된 후 이미 제출한 답변서와 준비서면의 주장내용 및 변론기일 등에서 주장한 구술변론 이외에 추가로 주장할 사항이 있는 경우 판결선고기일 전날까지 전자소송시스템을 통하여 참고서면 등을 제출할 수 있다.

시행 2022.06.27.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