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소송수행자는 관할 법원으로부터 조정권고서를 송달받은 경우 송달일부터 3일 이내에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의 소송사무보고에 별지 제4호서식의 조정권고안 (불)수용 의견서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조정권고안의 수용 여부에 대하여 지휘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정권고안 (불)수용 의견서에는 반드시 소송수행기관의 장의 의견을 명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②
소송수행자는 조정권고안의 수용 여부에 대한 의견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 2022.06.27.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