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2.06.27. 시행

고용노동부 소송수행 예규 제15조(취하)

①

「민사소송법」 제266조에 따라 소송수행자가 본안에 관한 답변서를 제출하기 전에 상대방이 소를 취하한 경우 소송수행자는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의 소송사무보고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과 소송총괄관에게 소송사건의 종결을 보고하여야 한다.

1.

취하서 사본

2.

대법원 사건검색 시스템(http://www.scourt.go.kr 중 나의 사건검색란. 이하 사건검색 시스템이라 한다)에서 출력한 일반사건내역서와 사건진행내역서

②

「민사소송법」 제266조에 따라 소송수행자가 본안에 관한 답변서를 제출한 이후에 상대방이 소를 취하하고 이에 동의하는 경우 취하서를 송달받은 날부터(원고가 변론기일 또는 변론준비기일에 구술로 소를 취하한 경우는 해당 기일부터) 2주가 지난 후에 법무부장관과 소송총괄관에게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의 소송사무보고에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송사건의 종결을 보고하여야 한다.

시행 2022.06.27.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