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소송수행자는 판결서를 송달받는 즉시 판결서에 송달일자와 최초 수령자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
소송수행자는 판결서 송달일부터 3일 이내에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의 소송사무보고에 판결서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과 소송총괄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소송수행자는 소송수행기관의 장이 패소한 경우(일부승소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항소제기 여부를 검토한 후 판결서 송달일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항소제기 여부의 지휘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의3서식의 상소 제기ㆍ포기의견서
2.
별지 제5호서식의 패소원인분석표
3.
판결서 사본
시행 2022.06.27.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