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2.06.27. 시행

고용노동부 소송수행 예규 제17조(판결확정에 따른 종결)

소송수행자자는 당사자가 모두 각자 패소한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 판결확정일부터 5일 이내에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의 소송사무보고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과 소송총괄관에게 소송사건의 종결을 보고하여야 한다.

1.

판결서 사본

2.

관할 법원에서 교부받은 판결확정증명원 또는 사건검색 시스템에서 출력한 일반사건내역서와 사건진행내역서

시행 2022.06.27.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