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2.06.27. 시행

고용노동부 소송수행 예규 제18조(항소심)

①

소송수행자는 법무부장관이 항소제기를 지휘한 경우 「민사소송법」 제396조에 따라 판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전자소송시스템을 통하여 항소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송수행자는 「송달료규칙」에서 정한 송달료를 예납하여야 한다.

②

소송수행기관의 장이 항소를 제기하면서 항소장에 항소이유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소송수행자는 항소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은 준비서면을 작성하여 변론기일이나 변론준비기일 1주일 전까지 또는 관할 법원이 정한 준비명령 기한까지 전자소송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소송수행자는 항소심에서 패소한 경우 「민사소송법」 제423조 및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1항 각 호의 규정을 고려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상고제기 여부의 지휘를 요청하여야 한다.

시행 2022.06.27.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