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소송절차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제1심 소송절차의 수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이전 조문이전 조문: 제18조다음 조문다음 조문: 제20조고용노동부 소송수행 예규 전체 보기시행 2022.06.27.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