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소송수행자는 법무부장관이 상고제기를 지휘한 경우 「민사소송법」 제425조 및 제396조에 따라 항소심 판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전자소송시스템을 통하여 상고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소송수행기관의 장이 상고를 제기하면서 상고장에 상고이유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소송수행자는「민사소송법」 제427조에 따라 대법원의 상고기록접수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작성하여 전자소송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소송수행자는 상대방 당사자의 상고이유서를 송달받은 경우 「민사소송법」 제428조에 따라 항소이유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상고답변서를 작성하여 전자소송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 2022.06.27.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