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2.06.27. 시행

고용노동부 소송수행 예규 제2조(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헌법소송이란 「헌법재판소법」에 따른 위헌법률심판, 권한쟁의심판 및 헌법소원심판을 말한다.

2.

국가소송이란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을 말한다.

3.

행정소송이란 행정청을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을 말한다.

4.

본부 소관부서의 장이란 고용노동부 본부에서 당해 소송사건과 관련된 법령 또는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시행 2022.06.27.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