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른 소송총괄관이 된다.
②
소송총괄관은 소송수행자로부터 소장의 송달 등 소송사무의 보고를 받는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1호서식의 소송사건처리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시행 2022.06.27.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른 소송총괄관이 된다.
소송총괄관은 소송수행자로부터 소장의 송달 등 소송사무의 보고를 받는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1호서식의 소송사건처리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시행 2022.06.27.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