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장관과 소속기관의 장(이하 소송수행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25조제2항에 따라 대법원 전자소송시스템(http://ecfs.scourt.go.kr. 이하 전자소송시스템이라 한다)에 사용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시행 2022.06.27.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고용노동부장관과 소속기관의 장(이하 소송수행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25조제2항에 따라 대법원 전자소송시스템(http://ecfs.scourt.go.kr. 이하 전자소송시스템이라 한다)에 사용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시행 2022.06.27.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