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2.06.27. 시행

고용노동부 소송수행 예규 제22조(집행정지 신청서의 접수)

①

소송수행기관의 장은 관할 법원으로부터 집행정지 또는 효력정지(이하 집행정지등이라 한다) 신청서를 송달받은 경우 법 제5조에 따라 송달일부터 3일 이내에 소속 직원 중 5급 이상 공무원 1명을 포함한 3명을 소송수행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소송수행자는 집행정지등 신청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의 소송수행자지정서를 작성하여 전자소송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 2022.06.27.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