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소송수행자는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인용 결정서를 송달받은 경우 송달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즉시항고제기 여부의 지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소송수행자는 법무부장관이 즉시항고를 지휘한 경우 「민사소송법」 제444조에 따라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각각 전자소송시스템을 통하여 즉시항고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 2022.06.27.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소송수행자는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인용 결정서를 송달받은 경우 송달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즉시항고제기 여부의 지휘를 요청하여야 한다.
소송수행자는 법무부장관이 즉시항고를 지휘한 경우 「민사소송법」 제444조에 따라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각각 전자소송시스템을 통하여 즉시항고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 2022.06.27.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