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2.06.27. 시행

고용노동부 소송수행 예규 제23조(즉시 항고)

①

소송수행자는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인용 결정서를 송달받은 경우 송달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즉시항고제기 여부의 지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소송수행자는 법무부장관이 즉시항고를 지휘한 경우 「민사소송법」 제444조에 따라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각각 전자소송시스템을 통하여 즉시항고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 2022.06.27.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