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2.06.27. 시행

고용노동부 소송수행 예규 제26조(소송비용의 정산)

①

원고가 제25조제6항에 따른 결정서를 첨부하여 소송비용의 지급을 청구한 경우 소송수행자는 지출부서에 소송비용 지급 청구서와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서를 첨부하여 해당 소송비용액의 지급을 의뢰하여야 한다.

②

지방고용노동관서 소속 소송수행자는 제1항에 따라 지출부서에 소송비용 지급을 의뢰하는 경우 해당 관서의 예산으로 소송비용을 지급하는 것이 현저히 어려운 경우 해당 소송 사건을 관할하는 본부 소관 부서 또는 소송총괄관에게 소송비용액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소송비용 결정서가 원고의 소송비용 지급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 소송수행자는 수입징수부서에 소송비용의 납입을 요청하여야 한다.

시행 2022.06.27.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