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2.06.27. 시행

고용노동부 소송수행 예규 제27조(제소지휘절차)

①

소송수행기관의 장은 소송(본안소송 및 각종 신청사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제기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검찰청의 장에게 소제기 지휘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소장안 2통

2.

증거서류사본(제소원인을 입증할 서증 1통)

②

소송수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소제기 지휘 요청시 관할 검찰청의 장에게 소속 직원 중 5급 이상 공무원 1명을 포함한 3명을 소송수행자로 추천하여야 한다.

시행 2022.06.27.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