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소송수행기관의 장은 관할 검찰청의 장이 소제기를 지휘한 경우 지정된 소송수행자로 하여금 전자소송시스템을 통하여 소장(증거서류를 포함한다) 및 관할 검찰청의 장이 작성한 소송수행자지정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소송수행자는 제1항에 따라 소를 제기하는 경우 「송달료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송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소송수행자는 제1항에 따라 소장을 제출한 경우 관할 검찰청의 장과 소송총괄관에게 소장의 접수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시행 2022.06.27.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