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총괄관은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법률심판제청서, 헌법소원심판청구서 또는 권한쟁의심판청구서(이하 제청서 등이라 한다)가 송달된 경우 제청서 등을 본부 소관부서의 장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시행 2022.06.27.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소송총괄관은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법률심판제청서, 헌법소원심판청구서 또는 권한쟁의심판청구서(이하 제청서 등이라 한다)가 송달된 경우 제청서 등을 본부 소관부서의 장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시행 2022.06.27.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