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2.06.27. 시행

고용노동부 소송수행 예규 제34조(의견서 작성 등)

①

제청서 등을 전달받은 본부 소관부서의 장은 위헌법률심판, 헌법소원심판 또는 권한쟁의심판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의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본부 소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의견서에 관련 증거자료 또는 참고자료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제청서등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헌법재판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송총괄관의 협조를 받아야 한다.

③

본부 소관부서의 장은 헌법재판소에 제출된 의견서 1부를 법무부장관 및 소송총괄관에게도 송부하여야 한다.

시행 2022.06.27.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