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2.06.27. 시행

고용노동부 소송수행 예규 제5조(소속사용자 등록)

①

제4조에 따라 사용자등록을 마친 소송수행기관의 장은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전자소송시스템 이용권한의 범위를 정하여 소속 직원 중에서 소속사용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그에 따라 지정된 해당 직원은 전자소송시스템에 소속사용자로 등록하여야 한다.

②

소송수행기관의 장은 소속사용자로 등록된 직원이 인사이동 등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속사용자를 새로이 지정하여야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소속사용자로 지정된 직원은 전자소송시스템에 소속사용자로 변경 등록하여야 한다.

④

소속사용자로 등록하거나 변경 등록한 직원은 등록한 날부터 3일 이내 소송총괄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시행 2022.06.27.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