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수행기관의 장은 소송사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송총괄관의 승인을 받아 변호사(법무법인, 유한법무법인, 법무조합, 정부법무공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소송사건 등에 중요한 법리적ㆍ정책적 쟁점이 있는 경우
정책적으로 중요한 사안에 관하여 다수의 소송이 제기된 경우
기타 소송사건 등의 난이도, 소송결과 등에 따른 영향 등을 고려하여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송수행기관의 장은 헌법소송의 경우 제1항에 따른 소송대리인이나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심판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소송수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려는 경우 소송총괄관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소송대리인 선임 승인 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국가소송의 경우에는 관할 검찰청의 장에게도 소송대리인 선임에 관한 지휘를 받아야 한다.
제3항에 따라 소송대리인 선임 승인 요청을 받은 소송총괄관은 당해 소송사건 등이 제1항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여 소송대리인 선임 승인 여부를 회신하여야 한다.
제4항에 따라 소송대리인 선임 승인을 받은 소송수행기관의 장은 소송대리인이 될 자와 위임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송수임료에 관하여 소송총괄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송사건 위임에 따른 변호사 보수(착수금과 사례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지급함에 있어서는 「변호사 보수규정」(법무부훈령 제1171호)을 준용한다. 다만 소송사건 등의 결과가 국가주요시책 추진에 미치는 영향, 소송사건 등의 난이도 및 소요기간, 중요도, 예산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변호사 보수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5항에 따른 위임계약의 체결은 경쟁입찰 방식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변호사 보수가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2,000만원 이하인 경우
심급을 달리하는 동일사건, 유사사건을 수임하여 관련 지식이 축적되어 있는 특정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효율적인 경우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는 등 긴급을 요하는 경우
경쟁입찰에서 유찰된 경우
그 밖에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수의계약이 불가피한 경우
제6항에 따라 소송대리인과 위임계약을 체결한 소송수행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32호서식의 소송사무보고에 해당 위임계약서 및 시행규칙 별지 제33호서식의 소송대리인 위임장을 첨부하여 관할 검찰청의 장(행정소송의 경우 법무부장관)과 소송총괄관에게 위임계약 체결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시행 2022.06.27.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