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2.06.27. 시행

고용노동부 소송수행 예규 제6조의2(선임 제한)

①

소송수행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서는 아니된다.

1.

고용노동부 및 그 소속기관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퇴직한 날로부터 1년 이내인 변호사

2.

당해연도 소송대리인 1인에 대한 소송사건 위임 건수가 직전연도에 소송총괄관이 소송대리인 선임을 승인한 총 소송사건 수의 1/2을 초과하는 경우. 다만, 정부법무공단에 위임하거나, 유사사건의 소송으로 전문지식이 축적되어 특정 변호사 등을 선임하는 것이 효율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고용노동부 법제업무 운영규정」제24조제3항에 따른 자문변호사 위촉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②

소송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사전에 신고하고 제6조에 따라 선임된 소송사건의 수행을 회피하여야 한다.

1.

해당 소송사건의 상대방을 대리하거나 법률자문을 수행하는 경우

2.

해당 소송사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업체 운영 등 관련 영리활동을 사실상 관리ㆍ운영하는 경우

3.

해당 소송사건이 소송대리인 본인 또는 친족과 관계있는 경우

시행 2022.06.27.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