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소송총괄관은 매년 소송수행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그 해 종료된 소송에 대하여 제6조에 따라 선임된 소송대리인의 전문성 및 성실성 등을 평가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소송총괄관은 제1항에 따라 평가한 결과 소송대리인의 전문성 또는 성실성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를 소송수행기관의 장에게 알려 이후 소송대리인 선임에 참고하게 할 수 있다.
시행 2022.06.27.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소송총괄관은 매년 소송수행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그 해 종료된 소송에 대하여 제6조에 따라 선임된 소송대리인의 전문성 및 성실성 등을 평가하도록 할 수 있다.
소송총괄관은 제1항에 따라 평가한 결과 소송대리인의 전문성 또는 성실성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를 소송수행기관의 장에게 알려 이후 소송대리인 선임에 참고하게 할 수 있다.
시행 2022.06.27.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