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소송수행기관의 장은 관할 법원으로부터 소장을 송달받은 경우 법 제5조에 따라 소장 송달일부터 3일 이내에 소속 직원 중 5급 이상 공무원 1명을 포함한 3명을 소송수행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소송수행자는 전자소송시스템에서 행정전자서명 인증서(GPKI)를 사용하여 회원가입과 해당 소송사건의 전자소송등록을 완료한 후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의 소송수행자지정서를 작성하여 전자소송시스템에 이를 등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소송수행자는 소장 송달일부터 3일 이내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의 소송사무보고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과 소송총괄관에게 소장의 접수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1.
소장 사본(소장에 첨부된 증거서류 등을 포함한다)
2.
제2항에 따른 소송수행자지정서
④
소송수행자는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소송수행자지정서에 기재된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시행 2022.06.27.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