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6.04.01. 시행

고용노동부 양성평등위원회 운영규정 제10조(협조요청)

위원장은 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민간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안건에 대해 발언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행정기관(이 경우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을 포함한다) 및 관련 단체에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시행 2026.04.01.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