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1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고용노동부 차관(이하 ‘정부위원장’이라 한다)과 제5항에 따른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위원(이하 ‘민간위원장’이라 한다)이 된다.
③
위원은 장관이 지정하는 공무원(이하 ‘정부위원’이라 한다)과 민간분야 전문가로서 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민간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은 어느 하나의 성이 60%를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정부위원은 다음 각 호의 공무원으로 한다.
1.
정책기획관, 노동시장정책관, 노동정책관, 산업안전예방정책관
2.
위원장이 안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지정하는 소관 분야 국장급 공무원
⑤
민간위원은 고용노동정책의 각 분야에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며 성인지적 관점을 갖춘 전문가로서 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시행 2026.04.01.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