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시행 2026.04.01.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시행 2026.04.01.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