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6.04.01. 시행

고용노동부 양성평등위원회 운영규정 제8조(위원회의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이 된다.

②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양성평등 정책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인력을 채용하여 활용할 수 있다.

시행 2026.04.01.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