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이 된다.
②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양성평등 정책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인력을 채용하여 활용할 수 있다.
시행 2026.04.01.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이 된다.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양성평등 정책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인력을 채용하여 활용할 수 있다.
시행 2026.04.01.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