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정기회의는 분기별로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 또는 건의 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동의로 의결한다. 이 때, 부득이한 경우에는 민간위원장 1명이 회의를 진행할 수 있다.
④
제4조제4항에 따른 정부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실국의 과장급 이상의 공무원이 대리하여 출석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안건과 관련되는 소관 과장에게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시행 2026.04.01.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