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하기관의 장은 이 훈령에 준하여 심의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이전 조문이전 조문: 제11조다음 조문다음 조문: 제13조(고용노동부) 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정 전체 보기시행 2026.06.15. · 수집일 2026.06.2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