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장관은 민간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이전 조문이전 조문: 제12조다음 조문다음 조문: 제14조(고용노동부) 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정 전체 보기시행 2026.06.15. · 수집일 2026.06.2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