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6.06.15. 시행

(고용노동부) 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정 제3조(심의회 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심의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1.

내부위원:노동시장정책관, 고용서비스정책관, 고용지원정책관, 통합고용정책국장, 청년고용정책관, 직업능력정책국장, 노동정책관, 노사협력정책관, 근로기준정책관, 근로감독정책단장, 산업안전예방정책관, 산업보건보상정책관, 안전보건감독국장, 감사관, 정책기획관, 국제협력관, 운영지원과장

2.

외부위원: 2명

②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③

외부위원은 예산회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위촉한다.

④

간사는 기획재정담당관으로 한다.

⑤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임기가 만료된 경우 본인의 동의를 얻어 재위촉할 수 있다.

⑥

외부위원의 사임 등으로 궐위된 때에는 후임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⑦

예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실국별로 분임예산집행심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의결과는 기획재정담당관실로 제출한다.

시행 2026.06.15. · 수집일 2026.06.2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